[우일제의 교육이슈] 주5일제 수업, 입법 청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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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일제의 교육이슈] 주5일제 수업, 입법 청원 이루어져야 한다.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10.11.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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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맡길 곳이 학교뿐인가?-

매달 두 번은 소위 놀토라고 해서 학교도 쉬지만, 그 외 토요일은 등교를 하여 수업이 진행된다. 벌써 몇 년째인가? 한 두해 시범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토요일을 전면 휴업일로 정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모든 관공서는 토요일 전면 휴업을 한다. 교육부도 교육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유독 학교 현장만은 그대로 등교와 출근을 하니 힘 없는 약자의 서러움이 더욱 절실히 느끼는 것은 선생님뿐이다.

물론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들의 복지보다 학부모의 요구 소리가 더 크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해타산도 한 몫한다.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맡길 곳이 학교다.

주로 초등학교가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노는 토요일에도 번갈아 가며 교사들이 학교에 나와 학생들을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70년대 교사들은 정부의 첨병 역할에 동원되어 시골 곳곳에 반상회를 주도한 적이 있었다. 밤늦게까지 동네 주민들을 모아 놓고 정부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여론을 몰고 나갔다. 한 때는 선생님 우대 정책을 편다고 의전행사에서 교장선생님의 자리를 앞자리에 배치해 준 적도 있었지만, 요즈음 선생님들의 설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학생들한테 얻어맞지만 않으면 다행이라는 푸념이 나올 지경이다. 선생님들의 인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학생들의 인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거기에 교사 평가라는 것이 생겨나 학부모나 학생들의 목소리를 크게 만들었고, 반대로 선생님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평가라는 것도 정당하게 받는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만, 한 번도 선생님의 수업을 듣지 않은 학부모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평가한다니 어쩌구니 없는 일이다. 마치 학생들의 인기투표가 되는 상황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선생님한테 보이지 않는 짐을 지웠다. 맞벌이 부부의 원할한 생업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봉사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주5일제 수업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오전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고 한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 서비스를 확대한 개념이다.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 6200개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돌봐 주고 있지만 오후 5~6시에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운영한다는 것이다.

누가 보모의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동원되는 여자선생님도 가정의 육아문제가 걸려 있다. 몇 푼의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우일제(대전 구봉고 수석교사)
주 5일제 수업을 위한 입법 청원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11월 19일까지 전개되는 이 행사에 모든 교사들이 나서서 입법 청원을 해야 한다. 어느 교직단체만의 행사가 아니다.

이것이 교권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밟아도 꿈틀거리지 않는 교사는 평생 그렇게 밟히며 살아할 운명이 된다. 선생님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자존심을 지켜 주어야 학교문화가 살아난다.

선생님들이 신명이 나야 미래교육이 보장된다. 주5일제 수업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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