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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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2.26)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2.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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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영수증은 돈이다!
㈜성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화수분씨는 회계자료를 꼼꼼히 파악해서 자금 흐름을 시기 적절하게 항상 파악한다.

회계담당자와 업무회의를 하다 적격증빙서류의 기준이 작년과 동일하다는 말에 허망하기까지 하다.

1월에 1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적격증빙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화수분씨는 간이영수증을 벌써 여러장 쌓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예년처럼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사용 등 꼼꼼하게 적격 지출증빙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올해도 작년처럼 3만원 초과분부터 챙겨야…

문구점에서 5만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사고 간이영수증을 받았다면 이를 경비로 처리하는 대신 1,000원(지급액의 2 %)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바로 ‘간이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간이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수취하면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적격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선불카드, 직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따라서 2009년 1월 1일 이후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증빙서류를 받아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 2009년 2월 4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개정으로,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금액기준이 2009년 1월 1일부터 3만원 초과분으로 환원됨.

적격 지출증빙의수취·보관 의무

세법에세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기업에서 지출하는 각종 경비들에 대해 일정한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5년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 증빙서류수취 보관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내용 자체를 인정받지 못 할 수 있으며 증빙 불비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도 있으니 사업자는 주의해야 한다.

(1) 일반경비인 경우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 지출증빙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2) 접대비인 경우의 지출 증빙서류 수취·보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경조금의 경우는 20만원 초과)하는 적격 지출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접대비 지출증빙 상세내역 보관제도 폐지(현행 제42조의 2 삭제)

종전에는 법인사업자가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대 받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접대장소, 접대목적, 접대자의 성명, 접대 상대방의 상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밝혀야만 접대비로서 비용인정 받음.

그러나, 2009년 접대비 지출분 부터는 법인사업자의 접대비 처리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이 규정을 폐지함.

(3) 증빙불비가산세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받지 않은 금액(부가세 포함)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그러나 위의 (2)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에 대해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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