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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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2.19)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2.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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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에 퇴직금 포함해야 세부담 적다.
48세의 회사임원인 나퇴직씨는 최근 좋은 조건의 이직권유를 받고 그 동안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게되었다.

퇴사과정에서 나퇴직씨는 입사시 연봉협상에서 퇴직금에 관한 조건을 현상하지 않았으며 회사 내규로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알게되었다.

결국 나퇴직씨는 퇴직금을 상여로 받게되어 종합소득으로 과세됨으로써 세부담이 늘어났으며 회사 또한 임원상여 지급으로 지급액의 일부만이 비용으로 처리되었다.

퇴직금, 연봉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제공되는 금액은 급여와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세법상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고, 퇴직금은 종합소득과 구분된 ‘퇴직소득’으로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과세합니다.

이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달리 퇴직시 일시에 지급되는 퇴직금의 경우 누진세율체계로 되어있는 종합소득세 세율구조에 의해 일시에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와는 다른 여러 공제와 연분연승법 등에 의한 세액산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지급시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준수하여 연봉계약을 하는 것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은 경우 관련 법률에서는 임원과 직원을 다르게 취급

1) 직원의 경우
직원은 세금에 앞서 근로기준법이 먼저 고려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지급에 관한 최저기준을 제시, 회사가 그 이하로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규에 따라 직원에게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소득자도 낮은 세부담을 지게 됩니다.

2) 임원의 경우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비용처리하거나 소득자가 퇴직소득으로 낮은 세부담을 지려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① 임원이 회사와 연봉계약 때 퇴직금 조건이 정해져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반드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조건이 연봉계약에 포함 돼 있지 않거나 관련 규정이 적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원에 지급된 퇴직금은 그 성격상 보너스(상여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세부담을 져야 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사업상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임원 보수총액 범위 내인지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비용처리를 위한 방법

회사의 경우 퇴직금지급 재원마련을 위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사업상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또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가 퇴직소득으로 세부담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는 보험상품의 구성이나 계약관계, 회사의 사업 관련성 판단에 따른 회계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게 두가지 경우로 본다면

① 납부시점에 보험료를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의 세부담을 지우고 보험금 수령을 임직원이 직접 하게 하는 경우와
② 회사가 보험료를 비용처리하지 않고 임직원이 퇴직시점에 퇴직소득으로 세부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임직원의 퇴직금과 연계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지급한 보험료를 회사가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퇴직금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의 대가를 급여와 퇴직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세부담을 달리하므로 세테크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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