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 "교제안해준다" 납치·감금·협박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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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 "교제안해준다" 납치·감금·협박한 30대 검거
  • 한상욱 기자
  • 승인 2015.07.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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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당진 = 한상욱 기자]

당진경찰서는 교제해주지 않는다고 피해자를 직장에서 불러내고 납치 감금하고 협박, 금품을 갈취한 피의자 L(남, 35세)씨를 검거(형법 제342조 강도미수 등) 했다고 30일 밝혔다.

L씨는 피해자와 지난해 9월께부터 교제를 하다가 올해 6월 하순께 이별을 통보를 받자, 7월 1일 피해자를 직장에서 불러내 협박해 1000만원을 갈취하고, 지난 22일 충북 증평 IC로 피해자를 유인해 차량에 태워 청주, 대전, 군산 등을 배회했다.

또한 23일 오후 7시 36분께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채 겁을 줘 은행에 3000만원을 대출을 신청토록 하고, 다음날 수령하기로 했으나 피해자가 당진 IC주변에서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하차해 탈출하자 L씨는 검거를 우려 도주했다.

경찰은 대전 중부서와 공조수사를 (대전에 버리고 도주) 통해 지난 29일 오후 8시 8분 대전 중구 목동 노상에서 용의자 차량을 발견했으며, 대전 중구 대흥동 A병원으로 은신한 L씨를 건물 외곽에 병력을 배치 봉쇄하고 L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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