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보복운전, 이제 휴대전화 앱으로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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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보복운전, 이제 휴대전화 앱으로 신고하자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15.07.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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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정보통신운영계 경장 양희택.
경찰이 보복운전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2013년 8월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부근에서 발생한‘보복 급정거 사망 사고’이다.

다른 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을 앞질러 수차례 급정거를 하는 등 위협행위을 가한 뒤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

이로 인해 가해자를 포함해 뒤따르던 차량 3대까지는 급정거했으나, 네 번째 따라오던 카고 트럭이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며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키면서 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최씨는 이로 인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경찰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지난달 8일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엄정처벌하기로 결정했다.

휴대전화로 촬영한 교통법규 위반 동영상을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피해신고 항목을 7월 10일부터 추가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보복운전을 폭처법 상 폭력사범으로 규정, 담당부서를 교통기능이 아닌 형사기능으로 일원화시켜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예전에는 난폭운전으로 범칙금 몇 만원 내면되면 넘어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법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

경찰은 보복운전 판단 기준을 누가 봐도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정도의 속도와 거리, 보복운전 과정의 횟수와 방법, 주변 다른 차량과의 위험성, 당시 교통 흐름 등으로 제시했다.

보복운전 당하고도 신고 접수가 번거롭거나 시일이 지나 그냥 지나처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보복 운전을 당한 경우 블랙박스나 휴대폰 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휴대폰 앱을 통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보복운전을 근절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이 적극적인 제보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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