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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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2.12)
  • 유영옥 기자
  • 승인 2009.02.12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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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하면, 세금 줄일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나홀로씨는 100%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2008년 사업장 귀속 총 사업소득금액은 1.1억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2천5백만원 가량 납부하게 되었다.

1. 단독경영인 경우와 공동사업의 경우 세부담의 차이

나홀로씨와 다르게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나공동(지분50%)씨는 공장용 부동산을 출자하였고, A법인(지분30%)는 공장의 운영자금을 출자하였으며 아들 P(지분20%)씨는 실용신안권을 출자하였다. 또한 아들 P씨는 공동사업장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분비율과는 별도로 1천만원의 연봉을 지급받고 있다.

2008년 사업장귀속 총사업소득금액은 1.1억이 발생하게 되었고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 비율대로 사업소득금액을 분배하여 나공동씨는 5천만원의 사업소득금액, A법인은 4천만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아들 P씨는 사업소득금액 3천만원이 각각 귀속되게 되었다. 그에 따른 총부담세액은 1천6백만원가량 산출되었다.

나홀로씨와 나공동씨의 사례를 보면, 공동사업인 경우는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손익분배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대해 각 거주자 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그러므로 전체 소득금액의 합계는 동일하지만 실제로 납부하는 소득세의 합계는 공동사업을 할 때가 더 적게 된다.

그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 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되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2. 공동사업의 경우 여러 가지 규정들

1) 공동사업 합산과세의 경우
공동사업의 경우 원칙은 각 공동사업자간의 손익분배 비율과 지분비율에 의해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했을 때 조세를 회피하기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 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도 원칙은 개별과세이지만 조세회피의 목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된 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되는 것이다.

◉ 조세회피 목적의 경우란?
-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 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 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특수관계자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로써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법인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또는 결손금)분배 규정은 소득세법에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정의 적용대상은 당연히 개인에게만 해당된다.

따라서 A법인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영리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실질주의에 의한 순자산 증가설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게 되므로 총소득금액의 지분율만큼(3천만원)이 아닌 실제 분배받은 금액(4천만원)을 익금에 산입하게 된다.

3) 개인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의 위장사업자가 아닌 한 실제 분배되는 소득금액과 직접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산출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4) 지분을 가진 경영자(위 사례의 아들)의 별도 급여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
공동사업장의 경영자로써 지분을 가지고 연봉을 지급받는 경우, (1.1억 - 0.1억) × 20% + 0.1억(연봉) = 3천만원이 아들 P에게 귀속되게 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소득금액에서 경영자의 투자와 별도로 지급한 노무 제공 대가인 연봉 0.1억을 차감한 금액의 지분율과 연봉을 합한 금액이 경영자인 아들에게 분배되는 사업소득금액이 된다.

5)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를 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이를 납부해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6)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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