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교육의원선거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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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교육의원선거 후보 고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0.05.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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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막바지 금품·향응제공 집중 감시·단속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庸憲)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교육의원선거 후보자 A씨가 지난 5월 초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는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활동경비 명목으로 현금 7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 교육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8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선거운동 활동경비 명목으로 지난 5월 11일 경 자신의 선거사무소 옆 길가에서 20만원을 제공하였고, 5월 14일에는 △△연구소 단합대회장소에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한 후 이동중 자신의 차량에서 5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최근 금품제공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후보자들이 선거 막바지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선거사무소 및 연락소, 음식점, 상가밀집지역 등을 순회하는 한편, 후보자 및 핵심 선거운동원 등을 예의 주시하는 등 5월 29일부터 선거막바지 특별감시·단속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결정적 신고·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제공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선거법위반행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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