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우편물 특별소통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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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우편물 특별소통체제 돌입
  • 강현준 기자
  • 승인 2010.05.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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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선거일까지 운영… 선거우편물 367만통 예상
충청체신청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14일부터 선거일인 6월 2일까지 20일간을 특별소통 기간으로 정하고 선거우편물의 완벽한 소통에 만전을 기한다고 13일 밝혔다.

모든 유권자가 차질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부재자 신고우편물, 정당홍보물과 투표안내문 등의 선거우편물을 적기에 배달하는 특별소통대책도 마련했다.

이번 특별소통기간에 우체국에서 소통할 선거우편물은 부재자 관련 우편물 32만 통, 투표안내문 197만 통, 정당홍보물 138만 통 등 367만 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와 교육감․교육의원 선거가 함께 실시돼 선출인원이 518명에 달한다. 이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을 담은 선거우편물이 1kg이 넘는 고중량일 것으로 보여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거우편물 소통 총력 지원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많은 물량의 선거우편물을 제때 소통하기 위해 이번 달 10일에 소통관계관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체신청을 비롯해 3개 우편집중국, 33개 선거취급국에 ‘선거우편물 특별소통대책반’을 설치하고 매일 소통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선거우편물 소통에 필요한 용품 및 장비 등을 사전 확보하고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총력지원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변상기 충청체신청 우정사업국장은 “이번 선거우편물을 적기에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현준기자

▶ 부재자 신고서 우편물 조기 발송
- 부재자 신고기간(2010.5.14.~5.18.)중 우편으로 부재자 신고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해당지자체에 도달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가능한 5월15일(토) 이전에 우체국에 접수
- 특히 부재자신고서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행정기관명, 그리고 우편번호를 정확하게 기재

▶ 배달된 선거우편물의 신속한 수령
- 투표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이 수취함 등에 배달된 때에는 이를 신속하게 수령하여 우편물이 분실 또는 훼손되는 것을 방지
- 수취인이 살고 있지 않거나 잘못 배달된 경우에는 담당집배원에게 반환하거나 수취불가능 사유를 봉투 표면에 표시하여 우편물 반송함 또는 우체통에 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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