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탐정연맹 민간인 불법 뒷조사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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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정연맹 민간인 불법 뒷조사 물의
  • 강문경 기자
  • 승인 2014.10.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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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받고 감시에 욕설까지 --- 고소땐 바로 구속 사유

[MBS 뉴스 = 강문경 기자] 한국탐정연맹이 불법으로 민간인들을 뒷조사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김모씨(남, 51)에 따르면 한국탐정연맹(핸드폰번호 010-6507-0191)은 부인 이모씨(50)로 부터 수수료를 받고 본인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어 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탐정연맹은 김모씨 사무실에 물건구입의사가 있는 것처럼 방문해 김모씨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묻고 이에대해서 정보를 수집했다.

더구나 다른 회사의 직원인척 가장한 뒤 김모씨의 행적에 대해서도 조사한 적이 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김씨는 "한국탐정연맹에서 부인의 의뢰를 받고 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한것으로 안다"며 "얼마전에는 문자로 이상한 글을 보내 전화를 걸었더니 되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해서 분통이 터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지금 한국탐정연맹이 보냈던 문자와 전화등을 녹취하고 정리해서 정식으로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며 "안하무인격으로 남의 뒷조사나 하는 인간들은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아직까지는 심부름 센터의 활동은 적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심부름 센터에서 사람을 사서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되며  불법 심부름센터 업주도 구속하고 뒷조사를 요청한 의뢰인도 같이 처벌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관계로 배우자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고 해서 함부러 심부름센터 같은 곳에 의뢰를 했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광주북부경찰서는 사생활을 뒷조사해 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심부름센터 주인 50살 안 모 씨를 구속하고 직원 44살 김 모 씨를 입건했고 안 씨 등에게 뒷조사를 의뢰한 혐의로 남녀 17명도 입건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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