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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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1.15)
  • 유영옥 기자
  • 승인 2009.01.15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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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은 항상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1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등의 양도소득세부담완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부담 경감 기대로 인한 부동산거래 동결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10월 7일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양도일이라 함은 잔금청산일 기준이므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이 공포일 이후 도래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조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등 개정내용

(1)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6억원 → 9억원
(2)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50%)제외 저가주택 가액조정: 1억원이하 → 3억원이하
(3)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완화: 5호이상, 85㎡이하, 10년이상 → 1호이상, 149㎡이하, 7년이상
※ 임대사업자등록한 자에 한하여 적용
(4) 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중과(60%) 배제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현실에서 어떤 혜택이....

5년 전 반포소재 아파트를 6억원에 사서 입주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강부자씨는 요즘 아파트시세를 알아보니 9억원에 달하고 있었다. 이번에 반포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양도소득세의 혜택은 어느정도 될까?

개정 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추었지만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6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등은 대략 16,000,000 정도이다. 하지만,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9억원이하 비과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강부자씨는 대략 1천6백만원 정도의 감세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만약 강부자씨가 비수도권 지방광역시(인천제외) 소재 아파트를 3년전에 투자목적으로 추가로 구입(현재 공시지가 3억원)한 것이 있어 1세대 2주택인 상황이라면 반포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양도소득세의 혜택은 어느정도 될까?

개정 전은 1세대 2주택 중과세(50%)에 해당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고 세율도 50%로 대략 1억5천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2주택이지만 2주택중과세제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대략 7천 9백만원 정도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강부자씨는 대략 7천1백만원 정도의 감세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매를 미루었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보유자, 비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공시지가 3억원이하)포함하여 2주택보유자는 이번 세재개편안으로 많은 세절감 혜택을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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