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지원 상표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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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지원 상표제도 개선 추진
  • 육희순 기자
  • 승인 2008.12.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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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심사국장, 내년 4월 '상표 우선심사제' · 2010년 '중용권제' 도입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내년 4월「상표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며, 상표의 사용사실보다는 설정등록에 치중하여 상표권이 발생하는 현행 ‘등록주의’를 보완키 위한「중용권제도」가 2010년 도입된다.

김원중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사진>은 29일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상표제도 개선책’을 주제로 한 브리핑에서 “상표를 토대로 한 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지원하며 무효사유가 존재함을 모르고 상표를 사용해 온 ‘후등록 상표권자’의 축적된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자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주의’ 요소를 가미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출원순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되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도「상표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통심사’와 우선심사 신청후 약 2개월이내 심사처리되는 ‘우선심사’로 다양화된다.

상표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업은 신속한 사업화를 희망하며, 출원상표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으면 조속히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의 조기해결을 선호하는 국내?외 출원인의 needs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설정등록에 치중하여 상표권이 발생하는 현행 ‘등록주의’ 제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현행 상표법은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사용에 의한 신뢰형성 여부 등과 상관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의의 ‘후등록 상표권자’의 권리보호에 소홀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선의로 상표를 사용해 온 ‘후등록 상표권자’의 축적된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일정조건하에 자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중용권제도」를 2010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동 제도 도입시, 무효확정된 ‘후등록 상표의 사용자’와 ‘선 등록상표권자’ 사이에 권리보호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용주의’ 요소는, ‘상표의 선사용자’와 ‘상표등록을 한 자’ 사이에 권리보호의 균형을 도모코자 지난해 상표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도 반영된 바 있다.

아울러 그간 제도도입을 희망해 온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2010년「상표 권리불요구제(disclaimer)」도 도입할 계획이다.

권리불요구제도란 출원상표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출원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다.

동 제도가 도입되면 문자와 문자의 조합 등 분리가능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증가 추세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의 구성요소 중 식별력 없는 부분을 근거로 한 상표권을 행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의 요구에도 부응할 전망이다.

또한 동 제도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한 상표법 제51조와 더불어 상표권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선행상표와 유사여부 판단이 용이해져 상표관련 분쟁의 감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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