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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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지급
  • 육희순 기자
  • 승인 2008.12.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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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세대 완화…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상향 조정

저소득근로자 지원을 위해 ’09년 최초 지급예정인 근로장려금이 당초계획보다 크게 확대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당초보다 대폭 완화되고, 연간 최대지급액도 120만원까지 상향조정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가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급액이 증가하여 저임금 근로자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로 ’06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도입된 제도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으로 총소득·부양자녀·무주택·재산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부양자녀 요건을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세대”에서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세대”로 완화하고 추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시 무주택 요건를 완화하여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당 연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모형의 변화율을 조정하여 모든 수급대상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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