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일제의 교육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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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일제의 교육이슈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10.01.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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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체육특기생 ‘최저학력수준’ 만이 능사인가?

▲ 우일제 수석교사
한국에서의 운동선수는 고달프다. 운동을 하면서 교과 학습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대도 연례행사처럼 운동선수에 대한 비판적 기사는 끊어질 날이 없다.

2년 전, 각 언론에 ‘초중고 운동선수 수업 제대로 안 받으면 지도교사와 코치 징계’란 기사가 발표된 적이 있었고, 작년 6월에도 ‘초중고 운동선수, 성적 안 되면 대회 못나간다’ 기사가 있었는데, 금년 1월 18일에도 ‘고교 학생선수 98%가 성적 하위 20%’ 기사가 나왔다. 이제 초중고 체육선수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네 현실은 ‘운동선수로 입문하면 학업포기’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상황을 쉽게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운동은 자신의 대학입학이든지, 프로팀으로의 입단이든지 선수의 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생결단을 내야 하는 입장이다.

대회 성적으로 대학에 가야하는 우리네 실정으로 보아 어려운 이야기다. 한 시간이라도 운동기능에 힘을 써 대회에 우승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인데 어찌 하겠는가?

또한 선수로 성장하면서 그 경비도 만만찮다. 매달 코치비며 합숙비며, 시합비용 등 그 쓰임은 갈수록 많아진다. 초 중 고를 거치면서 지불한 경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운동 종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한다는 것은 한국의 실정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선수에게 학과 공부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운동선수에게도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운동선수들도 공부를 해야하고 또 운동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 이중고는 우리네 실정으로는 정말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과 더불어 우승 결과만을 바라는 학교 당국, 더 나아가서 시도 교육청의 성과내기 공명심을 외면할 수가 없다.

당국에서도 운동선수의 학력증진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운동선수들은 반드시 정규수업의 2/3이상을 의무적으로 수학하게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해당 팀(선수)의 대회참가를 제한하며, 대회참가로 부득이 발생한 수업결손은 보충수업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1964년 도쿄 올림픽 이후 소수의 엘리트 체육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초등학교는 대외경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중 고교는 전국대회 출전을 각각 1회 내지 2회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학생운동선수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회 출전으로 수업에 불참하면 특별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나라도 있고, 학교 성적이 4.0만점에 2.0 이상이 되지 않으면 대회에 나갈 수 없도록 한 나라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 현실은 어떠한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교육과학기술부나 문화체육관광부나 땜질식 엄포만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설령 상부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도 일선 학교에서 눈가리고 아웅식의 학생 관리를 하는지 모를 일이다.

출석부만 등교한 학생처럼 만들어 놓고 학생이 교실현장에 없는지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확인해 볼 일이다.

지난 해 6월18일에 국무총리실은 현행 학교 엘리트 체육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교과부, 문체부 등과 협의를 거쳐 ‘학교 엘리트 체육’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곧 ‘최저 학력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지역마다 학교마다 학력수준이 다 다른데 어느 기준에 맞출 것인지 또 어느 과목의 최저학력수준인지 도대체 뜬구름 잡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선행 조건으로, 학생 선수 선발권을 갖고 있는 대학이 먼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순서다. 그래서 학생운동선수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유와 어떻게 어떤 과목을 어느 수준까지 공부할 수 있을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2의 박찬호와 박지성, 박태환, 김연아, 신지애가 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학생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뒷바라지를 하는 부모들의 절실한 심정도 헤아려야 한다. 또 지나친 규제나 학습권을 강조하다 보면 비인기 아마종목은 사라질 지도 모른다.

단순히 ‘공부하는 선수가 좋다’라는 식의 논리보다는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운동선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일정한 수업시간을 확보하고 일반학생들과 함께 교류함도 필요하다. 최소한의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을 교육하는 학교 당국의 교육자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들을 단지 메달만 따는 학생으로 만들지 말고, 이 사회에 나와서 잘 적응하여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일이 최우선이다. <대전구봉고 수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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