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등 결제통신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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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등 결제통신비 내린다
  • 육희순 기자
  • 승인 2008.12.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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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 경제적 부담 덜어… 비용절감 총 320억원 전망

국세청은 국민을 소중한 고객으로 섬기고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생활공감정책’실천의 일환으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급증에 따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시 발생하는 전화요금(1건당 39원) 인하’를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업체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12월 임시국회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상향시킬 것으로 전망되어 세원노출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영수증 생활화가 확산되고 금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기준금액 5000원’이 폐지되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급증하였으며, 신용카드 사용건수도 올 9월까지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중전화망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통신요금 부담이 증가했다.

특히 5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르는 전화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발급건당 20원’을 소득세에서 추가 공제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에는 이러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자영업자의 전화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업체와 협의하였으며, 한국통신(KT)은 ’09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발생하는 전화요금’을 현행 1건당 39원에서 29원으로 25.6% 인하하기로 하였고, LG데이콤 등 다른 통신업체도 구체적인 전화요금 할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 등 결제통신비 인하로 인한 자영업자의 비용절감규모는 총 3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활성화에 따른 과표양성화로 세부담이 증가한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율(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이 현행보다 30% 인상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따른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이 축소되어 기꺼이 현금영수증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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