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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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8.12.11)
  • 육희순 기자
  • 승인 2008.12.11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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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똑소리 나죠?
1. 회계의 기본흐름을 파악하자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를 식별하고 분개를 하여 계정에 전기한 후 시산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의 형태로 정보이용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회계의 기본흐름이다. 따라서, 회계담당자는 회계의 기본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 거래를 식별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하자
거래가 발생하면 회계담당자는 그 거래가 회계상의 거래인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거래와 관련된 증빙의 적격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만약, 적격하지 않은 증빙이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개인소득세가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이중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 적절한 전표를 작성하자
식별된 거래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전표를 생성하고 집계하여야 한다
전표의 종류에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가 있다. 회계담당자는 거래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전표를 선택하고 발생 즉시 기표하여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4. 보조원장 및 보조기입장을 비치하자
회계의 최종산물은 재무제표이지만 재무제표에 나타난 숫자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장, 매입장, 현금출납장, 어음수불부, 재고수불부 등 보조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5. 4대보험 등 기본업무에 대한 지식을 갖추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업무는 급여와 관련이 있고 입•퇴사자의 처리도 4대보험의 취득•상실업무와 연관이 된다.
따라서, 회계담당자는 4대보험 업무의 기본적인 처리과정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며 급여대장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6. 국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잊지말자
국세 등을 미신고하거나 미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및 가산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므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철저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갑근세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일용직에 대한 지급조서는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세는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류나 누락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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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법 등 개정법령은 반드시 숙지하자
세법은 시행령 등이 수시로 개정되고 신설된다. 매년도 초에는 개정세법이 공표되므로 회계담당자는 변화된 법령에 근거한 세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회계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과된 기간동안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적절하지 못한 증빙을 수취한 결과가 되므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할 수가 있다. 또한, 개정 또는 신설된 회계기준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왜곡되어 표시될 수도 있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영자에게 잘못된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8. 세무대리인과 반드시 상의하자!
세무서나 공공기관에서 공문이나 전화가 오면 사전에 항상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처리하는 습관을 갖추어야 한다.



한용수세무사약력

•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은행 본점 서무부 근부 • 대전광역시 서구청 결산검사위원 역임(1994년) • 사회복지법인 공동모금회 대전지회 감사 역임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과세전적부심 심사위원 • 한용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중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감사 • APEC CBC((공인 기업카운슬러)/ ICMCI CMC(공인 경영컨설턴트) • 가맹거래사 • 기업가치평가사 / ISO9001심사원 • 대전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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