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가족 세대 과세대상 급여 1105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공제 증빙서류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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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족 세대 과세대상 급여 1105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공제 증빙서류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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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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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족 세대 과세대상 급여 1105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공제 증빙서류 없어도 된다

국세청은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 세대이면서 과세대상 급여가 1,105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번거롭게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굳이 모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으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공제 만으로도 납부할 세액이 없어 별도로 소득공제를 위한 다른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달 납부한 소득세 전액이 환급된다.


맞벌이 부부가 함께 연말정산하는 경우 의료비, 교육비 등 자녀들에 대한 공제는 일반적으로 연봉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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