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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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8.11.27)
  • 육희순 기자
  • 승인 2008.11.27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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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돌려 받는다, 연말정산!
봉급생활자들에게 연말정산은 연중 최대 `재테크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말정산만 꼼꼼히 해도 그동안 낸 세금에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은 1월에 신청하고 2월에 세금을 정산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11월 사용분까지만 정산했던 신용카드와 의료비까지 기간 산정기준을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13개월분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를 인정받게 되었다.

올해 달라진 건 뭔가?

우선 교육비 공제 대상이 늘었다. 올해부턴 취학 전 자녀가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다녀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비와 학원비만 대상이었다. 다만 최소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수업을 진행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초중고생의 경우엔 교재비를 제외한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학교구입 교과서 대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달라졌다. 총급여의 15% 이상분에 대해 15%를 공제받던 과거와 달리 총급여 20%를 넘는 금액에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인 홍길동 과장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총급여액의 20%인 900만원과 2000만원의 차액 1100만원의 20%인 220만원을 공제받는다. 사용액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지는데, 홍 과장은 지난해에 비해 21만원 가량을 더 공제받았다.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학원비 지로 납부액까지 포함된다는 점다. 올해가 가려면 아직 한 달이나 더 넘게 남았다. ‘다다익선’이니 한번 챙겨보자. 특히 올해 7월부턴 5000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직장인들이 가장 주목해야 하는 소득공제 항목

■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등 생계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님에는 친부모님 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포함된다. 단 부친은 만 60세 이상, 모친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 즉 근로소득을 거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공제가 뭔가?

근로소득공제는 돈을 버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년 급여 3000만원, 보너스 1400만원, 자녀 학자금 100만원을 받은 홍길동 과장의 근로소득공제액은 3000만원 초과분의 10%인 150만원과 1225만원, 즉 1375만이 된다. 만약 배우자 등 가족이 일을 하더라도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다른 지방에 있는 동생 생활비를 대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형제자매의 경우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에 해당되지만 공부나 병,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따로 사는 경우엔 공제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고향에 사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나 같이 살던 처제가 지방으로 지병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로소득공제를 거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올해 출산을 했다면 무슨 혜택?

추가 공제 대상이 된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아이가 6살이 되는 해까지 6년 동안 매년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아이를 낳았다면 기본공제 100만원에 추가공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낳은 아이가 둘째라면 50만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인데, 2명까지는 50만원, 3명부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올해 낳은 아이가 셋째라면 총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부모님이 암투병을 하고 있다면?

부모님 등 가족이 암이나 중풍, 파킨스병, 뇌출혈, 심근경색, 간이식 등 세법상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 받아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공제 혜택도 있다. 장애인 의료비는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 실부담금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상이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세법상 중증환자는 일반적인 중증환자와 개념이 다르다. 세법상 중증환자는 지병 때문에 평상시에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환자를 말한다. 일반적인 중증환자 개념보단 훨씬 폭이 큰 셈이다. 병원에 가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 받는다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성형수술도 의료비 공제대상?

성형수술은 올해

한용수세무사약력

•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은행 본점 서무부 근부 • 대전광역시 서구청 결산검사위원 역임(1994년) • 사회복지법인 공동모금회 대전지회 감사 역임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과세전적부심 심사위원 • 한용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중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감사 • APEC CBC((공인 기업카운슬러)/ ICMCI CMC(공인 경영컨설턴트) • 가맹거래사 • 기업가치평가사 / ISO9001심사원 • 대전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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