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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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8.11.20)
  • 육희순 기자
  • 승인 2008.11.20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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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출하는 금액은 어떻게 해야 비용으로 인정 받을까?
사업자가 지출하는 금액은 세법상 다음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다.

첫째는 통상 용인되는 범위내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여야 하고,
둘째는 거래증빙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사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과 개인적으로 용도로 사용한 비용 등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사업상 사용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예를들어 보자.
소매업으로 의류를 파는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개인적으로 식사한 식대비와 출퇴근시 지출한 택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있으며, 개인적으로 업무상 사용하기위해서 지출한 컴퓨터 구입금액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바 있다.

A씨는 개업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는지 또한, 어떻게 해야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세법상 접대비를 제외한 일반 비용등은 건당 3만원까지는 영수증을 받아도 되지만, 3만원을 넘어가는 식사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종업원이 지출한 식대는 보통 관심이 많으나 사업주 자신이 거래처를 방문하여 지출한 접대비나 개인이 지출한 식대비등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출퇴근을 위한 택시비나, 거래처 방문을 위한 택시비,주차비등도 영수증을 보관하는 습관을 들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상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컴퓨터 구입비 등도 간혹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다하여, 보관에 소홀히 하거나, 당시 보관했다하여도 정작 신고시에는 빼먹는 경우가 종종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학원과 관련된 모든 지출을 자세하게 장부에 기록하고 있다.

자신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서 학원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있으나, 소득세 신고시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 하고 있다고 하자.

그럼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떤 경우에도 소득세를 신고할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몇몇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위의 B씨의 경우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책상등 사무용품을 구입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제 받지 못하지만 5월달에 있는 소득세 계산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8인승 이하 소형승용차를 구입하고 유류대를 매달 지출하고있다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과는 별도로 소득세계산시에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이와같이, 사업자들은 자신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들 중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꼼꼼히 파악해 두고 , 관련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지출이 됬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일정한 보관장소에 보관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한용수세무사약력

•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은행 본점 서무부 근부 • 대전광역시 서구청 결산검사위원 역임(1994년) • 사회복지법인 공동모금회 대전지회 감사 역임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과세전적부심 심사위원 • 한용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중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감사 • APEC CBC((공인 기업카운슬러)/ ICMCI CMC(공인 경영컨설턴트) • 가맹거래사 • 기업가치평가사 / ISO9001심사원 • 대전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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