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선정 28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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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선정 28일까지 접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8.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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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내포 = 이준희 기자]

장애인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근로환경 개선금(1000만 원) △도지사 표창 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독려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 기간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CC+ 초과해야 한다.

또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인 기업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가 3명 이상(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제한 없음)이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아 장애인 의무고용률(‘18년 2.9%→’19년∼‘20년 3.1%)을 초과하는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장애인고용 관련부서 등)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서식 등 세부사항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가능하다도는 올해 총 6개 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선정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를 계기로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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