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농협, 취약농가 인력지원으로 코로나 극복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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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농협, 취약농가 인력지원으로 코로나 극복 힘써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7.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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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농협대전지역본부(본부장 윤상운)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과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0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은 사고·질병과 교육참석 농가에 영농활동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농가, 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등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로 크게 분류된다.

영농도우미는 농업인이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와 4대 중증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로 진단·입원한 경우와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자가격리 중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도우미 신청 기간과 지원 기간이 달리 운영되고 있다.

영농도우미의 지원 일수는 최대 10일이며, 1일 임금은 7만원으로 지원비율은 보조 70%, 자부담 30%이다. 

단,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세대당 연간 14일 이내 지원 가능하다며, 신청방법은 지원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지참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가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행복나눔이 서비스는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자원봉사 형태의 행복나눔이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 1인의 활동비 1만5000원 중 70%는 국가가,  30%인 4500원은 농협에서 지원한다. 

세대당 연간 최대 12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거주지에 소재한 지역농협에 상담·신청하면 된다.

농협대전지역본부 윤상운 본부장은 “다양한 인력지원 사업들이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력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며, 신청절차도 비교적 간소하니 인근 농협에 상담 후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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