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전통시장 3곳, 추석명절까지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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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전통시장 3곳, 추석명절까지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7.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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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추석명절이 끝나는 10월 4일까지 전통시장 3곳의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통 명절기간에만 시행하던 주차 허용을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당겨 시행한다.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3곳이며, 주변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한다.

아울러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주차단속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보행자 안전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올해는 주차허용 기간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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