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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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6.2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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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천안 = 이준희 기자]

천안시는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의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이 신고대상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의 2배)가 부과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제도는 기존 4대 불법 주·정차(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위) 주민신고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돼 5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로 시행되며,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1,349건을 분석한 결과 1,010건(72.5%)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초등학교 주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762건, 75.4%)했고, 활동시간인 08시~20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965건, 95.5%)을 차지했다.

한상천 산업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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