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상공회의소, ‘코로나19’ 위기 상황 기업체 인사·노무 대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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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상공회의소, ‘코로나19’ 위기 상황 기업체 인사·노무 대응 교육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6.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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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2시 세종상의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체 인사·노무교육 개최
- 고용 지원금제도 안내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노무관리 방법 등 교육

세종상공회의소(회장 이두식, 이하 세종상의)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사노무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체 지원에 나섰다.

세종상의는 4일 오후 2시 소담동 소재 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체 인사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사·노무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휴업, 휴직, 휴가, 재택근무 등 근로자에 대한 각종 이슈가 발생하는 가운데, 노동관계법에 대한 관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지원금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세종고용센터 담당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지원정책 설명에 이어, 세종노사연구원의 남형민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노무관리 방법과 2020년 주요 노동법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일대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남형민 노무사는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 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노동법상 경영 장애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경영악화가 장기화돼 구조조정을 염두하더라도, 유급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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