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년저축계좌 신규가입자 신청접수
상태바
청양군, 청년저축계좌 신규가입자 신청접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4.03 2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18일간 10개 읍면 주민복지팀을 통해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씩 보태 3년 후 최대 144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층 복지정책이다.

이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나 교육 등에 필요한 목돈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사람이다.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월 87만8597원, 2인가구 월 149만5990원, 3인가구 월 193만5289원, 4인가구 월 237만4587원 등이다.

신청 자격은 최근 3개월(1월∼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했을 경우 주어지며, 가입 후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황우원 복지정책과장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사회 안착과 자립을 돕는 사업을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