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충남도의원, “공유재산 조례 개정해야 안면도 축산업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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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충남도의원, “공유재산 조례 개정해야 안면도 축산업 산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3.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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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내포 = 이준희 기자]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미래통합당)이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27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태안군만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적법화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회기에서라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정부 공문을 제시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공유지 수의매각은 중앙정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에 공문으로 전달한 사항”이라며 “지난해 9월 27일자로 16개 시도와 충남도 내 14개 시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대부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가 개정될 경우 유사한 불범점유 사안 발생 시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며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도내 국유지 중 목장용지는 209건이나 매각했는데 상임위 논리대로라면 국유지도 매각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유지 안쪽 깊이 위치해있거나 축사로 인해 훼손된 곳은 배제하고 사유지 인근 축사 14~15곳만 한정해 매각을 허용해주는 것”이라며 “도유지는 매년 2월 중 선불로 임대료를 내고 있고 그동안 임야를 개간한 지역은 지금까지 가을마다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현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게 매각되고 있다”며 “도유지 수의매각을 허용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조례가 개정돼야 안면도 축산농가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의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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