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 ‘대전예술가의집’ 외부인 출입 통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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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대전예술가의집’ 외부인 출입 통제 유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3.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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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전예술가의집의 외부인 출입통제 운영을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월 25일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확산 방지의 1차 대응계획으로 대전예술가의집을 포함한 모든 운영시설의 임시휴관을 결정했다. 

이후 특별소독 등 방역을 강화하고 출입구를 일원화하여 출입자에 대한 발열여부를 확인해 출입을 제한해왔으며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재단 직원의 초과근무 제한을 해제하여 운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2차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할 계획이며, 초과근무 인원에 대한 명단은 미리 확보하여 철저하게 통제한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 2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에서 유일하게 직원의 초과근무를 금지해 여러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어 있다”며, 이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을 연장하여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허용할 계획”이며, “외부 출입자에 대한 기존 운영방침은 변경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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