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후속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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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후속조치 사항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3.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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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27명 자가격리 조치 및 소독 등 방역 조치 완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 코로나19 확진 직원 한 명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대응팀 및 세종시 보건소 역학조사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부내 직원 접촉자를 우선 분류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 자제 및 자택 대기 명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보건복지부 직원 중 접촉자 2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에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방역 행정조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동일 공간을 사용하는 같은 국의 직원 51명을 대상으로 별도 진단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전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자가격리 대상 접촉자 외의 직원은 월요일부터 정상 출근할 예정이다.

참고로 세종시에서는 스포츠댄스 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둘은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7일 오후에는 역학조사 결과와 ‘코로나19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지침(제2-1판)’에 따라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정부세종청사 10동(보건복지부) 1층, 5층, 6층 전체와 엘리베이터 등에 제4급 암모늄화합물 성분의 소독제로 소독을 완료하였다.

기타 동선에 따른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구내식당, 휴게공간, 화장실 등에 대한 소독도 완료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등 방역 업무와 부서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으며, 앞으로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확진자가 스포츠 수업을 간 날짜(2월 19일과 21일)는 심각단계 격상(2월 23일) 및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2월 29일)를 본격 강조하기 전”이라면서, “확진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은 개인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방역 활동에도 지장을 주니 삼가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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