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 홍보 및 신종 코로나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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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 홍보 및 신종 코로나 예방활동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2.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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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박치홍)는 2월 5일(수)에 이어 2월 14일(금)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출퇴근재해 홍보용 일회용 마스크를 배포(총 2천개)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18년 1월부터 출퇴근 재해가 확대되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으며, ‘19년 출퇴근 재해 접수건수는 8,761건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하였다.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 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인정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간병’등을 말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업무처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하다가 다음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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