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세종시청‧교육청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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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세종시청‧교육청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1.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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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제60회 임시회 기간 중 15~17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시청과 교육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조례안 2건 등 5개 안건을 처리했다.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윤형권 부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박성수 위원의 보임(기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을 확정했으며, 손현옥 위원은 신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교안위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고, 조례안 심사 결과‘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상병헌 위원장은 교육청에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하향 조정되었다”며 고3 학생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교육공동체가 요구하는 정책들을 적기에 추진하는 것은 물론, 세종교육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도록 더욱 노력해달라” 고 주문했다.

이어 17일 열린 교안위 제3차 회의에서는 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교안위 위원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 도입된 소방 드론이 급박한 화재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치밀한 운용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올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 노력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가 처리한 조례안 2건과 기타 안건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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