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웅 정현서 서구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동 설치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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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웅 정현서 서구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동 설치 촉구 건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12.1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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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김신웅(둔산1, 2, 3동 지역구), 정현서(가수원동, 관저 1, 2동, 기성동 지역구) 의원은 13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촉구」를 공동으로 건의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아홉살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우리 서구 관내의 어린이보호구역은 140개소가 지정되어 있지만 이 중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59개소,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9곳뿐으로 하루라도 먼저 설치가 시급한 곳을 조사하여 예산을 확보해 주기를 요청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련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 대응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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