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병원,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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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병원, 원스톱 서비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09.10.26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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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가 만난사람- 신한국부동산학회 허승부 고문
▲ 신한국부동학학회 허승부 고문.
부동산 관련 무료 상담, 지역별.분야별 전문가 배치

재산보호 & 재테크는 신한국부동산학회로

신한국부동산학회는 2002년 11월 10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이 모여 부동산 관련 업무를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고객들이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하에 설립하였다.

현재 민준호 회장님을 중심으로 12명의 자문위원들을 포함하여 약 60여명의 회원을 가진 학회로 발전하였다. 중부권 최초의 전문 부동산 학회로 공인중개업의 차별화, 무장화, 지식화를 목표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창립 회장으로 참여한 허승부 고문을 만나 학회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들어 본다.<편집자>

학회의 조직과 기능은?

중개실무를 전담하는 회원과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무, 세무, 법률, 건축, 건축설계, 금융, 개발허가, 조경, 경매, 부동산정교 등과 부동산 관련 공법 등을 전담하는 자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단계인 입지선정부터 보존, 취득, 보유, 관리, 양도처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들이 발생한다. 부동산은 재화와 자산의 가치로 보상되고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도 부의 근간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포토폴리오” 이론에서처럼 은행을 통한 재산관리, 주식을 통한 재산관리, 부동산을 통한 재산관리 등 3가지는 위험 분산을 통한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업자들은 어떤 면에서든 합법성, 형평성, 효율성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 이념과 공⦁사의 조화를 꾀하여야 하는 법률적 사고의 효율적 관리를 꾀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적사고와 환경가치의 조화를 꾀하는 기술적 사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갖고 있다.

▲ 신한국부동학학회 허승부 고문.
이런 취지에서 본 학회는 Study&Work의 정신으로 일관해 왔을 뿐만 아니라 매월 월례회를 통한 세미나, 자문위원을 포함한 각 분야의 회원 상호간 지식 정보 교환, 상호신뢰와 이해를 다지기 위한 수련회 야유회,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개인의 소중한 부동산 재화를 잘 관리 해주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해나가는 위한 일환이기도하다.

시민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해결방법은?

부동산을 취득, 소유, 관리, 양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상담이 이루어져야 손실을 예방할 수 있고 사무적인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아프면 단골 병의원을 찾듯이 공신력 있고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을 찾아야 한다.

신한국부동산학회는 부동산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가지고 기본적인 상담을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아래 각 분야별 및 지역별로 공인 받은 전문회원들이 대기하고 있어 궁금한 점을 해결해 줄 것이다.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를 어떤 분야이며 비용정도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아파트 매매, 임대 등이다.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고자 할 때, 주택의 취득시 비용은 거래가와 주택규모다. 국민주택규모(85㎡이하)와 그 이상의 부동산 취득시 비용은 대략 거래 가액의 3%~5% 정도다.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채권구입수수료, 중개비용 등을 포함한다.

주택양도처분시는 최초 취득시 취득가액과 양도 당시 양도가액을 감안한다. 취득 당시 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것이 양도차액이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것이 양도소득금액이다. 여기에 기본 공제를 뺀 것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또 감면세액이 있으면 또 뺀다. 이것이 결정 세액이 되는 것이다.

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양도소득과세표준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9% 초과하는 단계마다 18%, 27%, 36% 등 초과누진 된다. 세율 등의 변동도 매우 많아 전문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 신한국부동학학회 허승부 고문.
전문성이 요구되는 가장 어려운 분야는 무엇이며 해결방법은?

부동산 각 분야에 걸쳐 모든 것이 난해하다. case study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입지선정과정에서부터 취득, 보유, 양도 처분하는 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법들을 어느 정도 숙지하여야 하는데 대충 열거하면, 민법-민사특별법-공법등, 공법들을 구체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주택법-농지법-산지관리법-재건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촉진법-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예를 들어 어느 중소기업인이 인근지역에 자동차 관련시설을 건축하고자 토지를 구하고자 한다. 우선 용도지역별로 시설행위를 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축코자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주차장 세차장 자동차 매매업)를 알아야하고 또 입지를 선정코자하는 곳이 주거지역(주거지역 1,2종 여부), 일반지역이면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 여부, 상업지역이면 중심 일반 유통 근린지역 중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여부 등을 알아야 시설행위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게 된다.

적지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며 잘못 입지를 매입했다면 상당한 낭패를 볼 수가 있다.보통은 토지이용확인원을 해당 관서에서 발급받는다. 또한 건물을 일반매매나 경매 등을 통하여 구입할 때에도 등기부상에 등재되어있는 부분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컨대 유치권이나 소액 주택임대차, 점포임대차등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매입금액에 이 부분을 떠안는 경우에는 손해도 볼 수 있다.

▲ 신한국부동학학회 허승부 고문.
학회의 역할증대를 위한 향후 비전과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시시시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어느 정도는 지식무장을 해야 한다. 이에 전문지식인력이 필요하다.

신한국부동산학회는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받고 사랑받는 학회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실무와 이론을 연마하고 있다.

부동산 전반에 걸친 Total 서비스와 유사시를 대비한 종합병원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 각 분야에서 자문위원과 전문가가 포진하여 시민들의 궁금증과 가려움증을 해소키 위하여 대부분 무료로 상담 봉사하고 있다.

재산보호 & 재테크는 신한국부동학학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이준희 기자, 촬영=김태영 기자, 정리= 최무전 기자]
[프로필]
-삼성화재 부산지점장 -장태산휴향림 사업본부장 -자양동 3,4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현 신한국부동산학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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