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임산부위한 국민행복카드 사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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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의, 임산부위한 국민행복카드 사용범위 확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11.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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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국무조정실(실장:노형욱)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11월 8일(금) 오후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 했습니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개선하기로 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 동안 임산부는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나,내년 상반기부터는 의사가 처방한 약제 및 치료 재료에 대해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1세미만 영유아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약국의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도 사용이 가능한 반면, 임산부는 의,료기관의 진료비로만 사용이 가능(‘19.1∼)하다.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어도 산업단지(협동화 사업단지)외에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까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뿌리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분야 뿌리기술을 활용 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 관련 산업(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제품에 내재되어 품질과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기반산업)이다.

사업자 등록 이전에는 보증지원제도가 없어 자금사정으로 창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예비창업자도 창업자금 대상 보증심사를 받아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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