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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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8.20)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8.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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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하나쯤 있는 보험, 절세법은?

보험과 관련된 세금을 논할 때는 크게 이자소득과 상속·증여세 과세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자소득은 보험차익이라 하여 예금이나 적금, 또는 배당소득과 합하여 금융소득으로 과세되고, 상속·증여세는 보험사고나 만기가 되었을 때 본인사망이나 만기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될 수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이미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보험을 가입해야 할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아래의 사항들을 미리 안다면 조금은 절세나 선택 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장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를 이용하라.
사업과 무관한 저축성보험의 계약 유지기간이 10년 이상(2001.1.1~2003.12.31.사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분은 7년)인 보험을 계약하면 그 보험차익(만기보험금, 중도해약 환급금-보험료 납입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비과세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면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자녀 본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 보험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행세법상 2003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과 200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재산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보험 가입하라.
여성이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느 한 배우 자명의로 재산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험 가입은 재산이 없는 배우자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고 재산이 많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도록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재산이 많은 배우자 사망시에도 수령하는 보험금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맞벌이 부부는 재산이 많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설계한 보장성 보험의 경우 납부하는 보험료는 연말 소득공제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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