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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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8.20)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8.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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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잘 내시죠?

교통편이 좋지 않은 곳에 사는 화수분씨는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회사를 오가는 일이 무척 힘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적금을 부은 돈을 받아서 자동차를 사려고 한다. 평소 꼼꼼한 성격의 화수분씨는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조세
세금과 관련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기타 승용자동차 등으로 구분된다. 승합자동차에는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정원40인 초과), 소형일반버스(정원40인 이하) 등이 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부조건 취득세, 등록세 및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취득차량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이며, 자동차등록에 대한 등록세에 있어서 승용차 자동차등록 세율은 승용차와 기타 자동차, 영업용과 비영업용, 신규등록과 이전등록의 형태에 따라 분류되며 세율도 각각 다르게 되어 있다.

다만, 저당권 설정등록에 대한 세율은 모두 동일하게 0.2%이다 만약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이전등록 할 경우 자동차가액의 5% (경자동차는 2%)의 등록세가 부과된다.

또한 개별소비세는 다음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cc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
나. 배기량이 2천cc 미만의 것(배기량이 800cc 이하의 것으로서 일정한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5%

자동차의 보유와 유류에 관련된 세금
자동차를 구입한 후 보유하는 동안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선 유류세를 내야 한다. 먼저 자동차세는 납기와 징수방법은 1대당 연세액(年稅額)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1월부터 6월까지의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징수한다.

또한 유류세는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 경유 등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제품 별로 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부가가치세, 석유부과금 등이 붙는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를 대폭 올린 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소비자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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