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확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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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확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10.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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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내포 = 이준희 기자]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자녀 또는 유자녀에 지급하는 장학금 범위를 올해부터 시행 중인 충남 3대 무상교육 제도와 맞게끔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지급대상 기준을 근속연수 3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장학금 회수·정지 조항과 지급 근거·방법, 의용소방대 직책 명칭 등을 정비했다.

‘안전 충남’ 실현을 위한 안전교육·문화 진흥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자체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계양 의원은 “그동안 심화돼 온 도시와 농어촌간 소방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마을 자치소방 구현에 힘써 온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각종 재난안전 사고로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더욱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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