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완화
상태바
대전시,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완화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03.06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실제로 생활이 어렵지만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소득기준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은 130%에서 185%로 확대되어 많은 빈곤층이 수급자로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부양의무자인 아들(4인가구)이 266만원 이상을 벌 경우, 종전까지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재산을 가진 홀로 사는 어르신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원받지 못했으나 확대된 기준에 의하면 379만원까지는 보호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한 달간을 집중발굴 기간으로 정해 수급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치로 대전시는 1,900세대가 수급자로 추가 지정되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약 55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된다.

아울러 구에 설치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활성화해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빈곤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로 한정되던 이행급여특례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까지 확대하고, 자활기금은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 지원을 늘리는 한편 탈수급자의 사회보험료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을 통해 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적극 지원 한다. 

희망키움통장 : 수급자가 3년내 탈수급하면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과 민간 매칭금을 적립해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이행급여특례 : 탈수급 촉진을 위해 최저생계비의 150% 까지 수급자로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 일반시장 취업이 가능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대전시는 “확대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 해당되지는 않는 경우와 단전‧단수가구, 학교 급식비 미납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은‘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선정해 중앙‧지방‧민간의 각종 복지지원을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