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과학연구원,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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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과학연구원,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교육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8.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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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교육과학연구원(원장 배상현)은 8월 21일(수) 오전 9시30분부터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소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이해 외부강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써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교육은 대전전자디자인고 이상호 교장이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을 강의하였다.

그동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청렴서한문 및 청렴문자 메세지 발송, 청렴방송실시,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내가 알고 있는 청렴 이야기 릴레이 운영 등 청렴도 향상 및 공정한직무수행을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해왔으며 이번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하여 클린대전교육 실현에앞장설계획이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배상현 원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평소청탁금지법을 마음에 새기고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으로 더욱더 청렴한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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