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업장 윤리강령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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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업장 윤리강령 선포식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8.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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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충남대학교병원(원장 송민호)은 8월 7일 노인센터 5층 대강당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업장 윤리강령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장 내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고 직원들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송민호 원장이 윤리강령을 대·내외 선포하고, 임직원은 ▲직원들의 인권 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노력 ▲피해발생 시 직원 보호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다짐함으로써 건강한 직장 만들기를 결의했다.

송민호 원장은 “노·사간 긴밀히 협력하여 직원들의 인격이 무시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세대간 이해를 넓히고 세심한 배려가 있는 조직으로 모든 직원이 행복하게 일하는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대학교병원은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 시행에 맞춰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18년 9월에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인권경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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