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서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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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서 징역2년 구형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6.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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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결심공판서 1심과 같은 형

[MBS 천안 = 이준희 기자]

대전검찰이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심리로 26일 오후 3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구 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구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구 시장 변호인단은 최후진술에서 "김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부정처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은 모두 무죄라고 재판부에 전달했다.

구본영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이런 일로 재판을 받게 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김병국으로부터 후원금을 돌려준 뒤 다시 되돌려 받은 사실이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시민으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공직자로서 모든 양심을 걸고 말씀 드린다”면서 "판사님께서 이점에 대해 잘 살펴봐주실 것을 의심치 않는다. 여러무로 부족하지만 천안시민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한편 구 시장은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5월 19일 김병국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김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한 혐의, 그리고 천안시체육회에 박모씨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본영 시장의 선고는 오는 7월 26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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