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대전시교육청, 대전예지중고 운영보조금 매월 보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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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시교육청, 대전예지중고 운영보조금 매월 보고 할 것"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6.1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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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예지중고 보조금 '2억 6324만 원' 추경안, 교육위 11일 통과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11일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의 의결했다.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472억원 대비 8.0% 증가한 2조 3191억원으로 세입재원은 특별교부금과 비법정이전수입 등 목적지정 재원 294억원과 일반재원 1425억원을 고교 무상교육비 44억원, 교과용도서 가격조정 차액 및 이자 57억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등 학교운영지원 89억원, 지방채 조기상환 805억원, 내진보강 등 안전제고시설개선 165억원 등에 편성했다.

위원회는 이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과다계상된 학교건축물 석면조사 사업비 496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했다.

다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교육청은 대전예지중고등학교가 오랜 파행 운영으로 인해 만학도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운영보조금은 학생수 현황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한 후 집행하고 의회에 매월 보고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조건으로 수정의결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아울러 파면된 교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전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동대전초등학교 외 5개교의 다목적강당 증축 등 취득 8건과 구)대전산업정보학교 재산 매각으로 인한 처분 1건으로 원안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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