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세종형 규제혁신'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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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세종형 규제혁신' 본격 추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4.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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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규제입증책임전환제’ 시행

[MBS 세종 = 이준희 기자]

‘세종형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25일 세종시청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과 혁신적 자율차 규제특구 등을 추진하며 규제입증책임전환제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계획이 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자율차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망이 높아졌다.

관련 부처(중소기업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시에서 자율차 산업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규제자유특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반영하는 등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기업 체감도 부문 전국 2위(2017년 전국 184위)를 차지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3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50일간 ‘민생규제 혁신 시민공모’를 실시하여 시민생활․생업현장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둘째, ‘세종형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현행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 등록 규제 277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한다.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통해 공무원들이 기존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타파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친다.

셋째 시민ㆍ기업ㆍ공무원에게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참여한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아카데미 등과 연계하여 시민·기업·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들에게 규제혁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한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과 기업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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