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19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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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19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3.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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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예산 = 이준희 기자]

예산군은 3월 21일부터 22일 2일간 화물‧버스‧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2019년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현행법상 운수 종사자 보수 교육은 5년 미만인 경우 매년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마다(화물제외) 이수해야 한다.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여객, 화물)이면 교육이 면제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041-854-2101∼2)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교통직무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를 초빙해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 관련 법령 해석, 서비스 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 자동차응급처리방법등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생활위주의 교육 강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수 교육을 통해 화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역량을 높여 주민에게더욱안전하고 친절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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