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실무능력 향상위한 송무 법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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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실무능력 향상위한 송무 법제 교육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3.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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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천안 = 이준희 기자]

천안시는 18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소송 및 법제업무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직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송무 및 법제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소송의 다양화와 소용 내용의 질적 전문화,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따른 자치입법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송수행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입안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소송 실무교육과 법제실무교육 두 과목으로 나뉘어 시청 예산법무과 소속 김벼리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행정·민사 소송업무 매뉴얼’을 교재로 소송수행 방법,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소송수행 시 업무처리요령 등 이론과 판례,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법제실무는 자치행정의 기본인 자치법규 입안절차와 입안·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이론 및 사례 위주의 실무교육으로 진행됐다.

차명국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실무교육으로 소송수행 및 법제업무 능력 배양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체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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