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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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총력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2.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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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내포 = 이준희 기자]

충남도가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저감조치 본부’를 구성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충남도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특법) 시행(2월 15일)에 따른 ‘도-시군 환경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미특법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범정부 대책으로체계화하고,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는 미특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본부를 구성, 단계별 상황발생시4개대책반과 12개 지원반을 운영키로 했으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예보 및 예측자료를 바탕으로 비상(예비) 저감조치를 발령 할 계획이다.

예비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내 모든 공공부문이 선도해 공공 대기배출사업장및건설공사장의의무적 운영단축․조정, 차량 2부제 실시, 도로청소, 주요 배출원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등실질적인 저감 활동에 들어간다.

또한, 기준치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될 경우 비상저감조치로 확대 발령하고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등 긴급 비상 저감조치를 공공 및 민간부문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시에서 오후4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기존수도권 발령기준)

② 당일 0시에서 오후4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민간부분의 긴급조치는 사업장·공사장의 가동 시간을 조정하고, 발전시설의 출력은 최대 80%로 제한(상한제약) 운영하게 되며, 어린이·노인 등 민감계층의 보호강화를 위한 안내 조치등이시행된다.

문경주 도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저감하고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며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을 위한 상시저감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같은 조치가체계적으로운영될 수 있도록 도내 15개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환경위해로부터 안전하고 촘촘한 생활환경 안전망 구축 △물로 더 행복한 깨끗한 물 환경 조성등올해의주요업무계획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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