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병무청, 올해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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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병무청, 올해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1.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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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정복양)은 21일(월) 민원편익 제고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하였다.

신속하고 편리한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시행 그동안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되었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가 ‘19년부터 모바일 앱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마련했다.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올해부터 병무청 앱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지금까지 국내 ‘대학원 진학 예정’과 ‘졸업예정’ 사유 입영연기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어 병역의무 이행 지연 목적으로 편법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재학생 입영연기 기간 초과(졸업연령 초과)로 진학예정 학교에 다닐 수 없는 대학원 진학 예정자와 장기 휴학 등으로 수년간 졸업을 유예하는 졸업 예정자에 대해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하도록 개선했다.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으로 병역의무자 지원 확대 병역의무자 여비 항목 중 숙박비 지급액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병역의무자 여비지급액을 현실화했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19년 재산액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6,860만원 이하이며,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선정기준을 적용한 4인 가족 기준 184만 5,410원 이하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재산액과 월수입액 기준은 ‘18년 대비 각각 400만원(6.2%), 3만 7,733원(2.1%)인상되었으며,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중 부양비율은 변동이 없다.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 도입  4~6급 판정대상자 중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쌍둥이는 중앙신체검사소(대구 소재)를 방문하여 홍채인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모든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를 설치하여 주소지 병무청에서도 편리하게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재신체검사 장소 본인선택 확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질병 악화 등으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주소지, 실거주지 뿐만 아니라 관할조정(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회복무요원 민생현장 등 배정인원 확대 사회복무요원 조기 병역이행과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 매년 5천명씩, 3년간 1만 5천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IT분야 편입기준 개선 당초 정보처리분야 전공경력 2년 이상자만 편입 가능하였으나,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전공학과 또는 기술훈련이나 근무경력 1년 이상자도 편입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및 규제 혁신을 통해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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