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협은행과 ‘금융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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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협은행과 ‘금융 지원 협약’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1.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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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내포 = 이준희 기자]

충남도와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가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통한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지사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조두식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장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충청남도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경영안정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특별출연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억 원의 신용보증을 확대하고,보증요율은 0.2% 인하한다 도는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금에 -대해 2.0-2.5%까지이자보전금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등으로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1200여 곳이 금융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장기 불황으로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경영여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농협은행의 특별출연은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경영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단비와도같은역할을 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전했다.

양 지사는 이어 도는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지원 확대를 통한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 위해 더욱 힘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소상공기업과와 자영업지원팀을 신설·운영중이다또올해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대한신규금융보증은 지난해보다 100억 원을 늘려 총 1300억여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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