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정치후원금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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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정치후원금 바로 알기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11.12.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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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선관위 윤혜경 홍보주임

대전 유성구선관위 윤혜경 홍보주임.
“투표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정치참여, 정치후원금 기부! 우리나라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값진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문구가 진정 마음으로 와 닿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투표권 행사에 대해서는 정치참여의 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해서는 정치참여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정치인에게 무슨 기부?” 라는 반감부터 갖는다.

정치후원금에 대해 정확히 몰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권 돈 개입 등 정치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들이 사람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어 놓은 이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이란 우리의 편견과는 달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요적 비용이며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의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그럼 정치후원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정치후원금에는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내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탁금이 있다.

후원금과 기탁금 모두 국민들이 기부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후원금은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함)에게 내는 정치자금을 말한다.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각종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반면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모아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에 매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정치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하여 종전의 정치자금 부정․부패를 막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이러한 정치후원금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럼 정치후원금 기부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정치후원금 기탁 방법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거나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특히 정치후원금센터의 경우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신한․비씨․국민․외환․롯데카드의 포인트로 기탁이 가능하다.

정치후원금 기탁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민주 정치발전에 도움을 주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탁하면 연말정산시 모두 돌려받아 결국은 개인적인 손실은 없다.

정치후원금 기탁은 깨끗한 민주정치를 이루는 근간이 되고 올바른 사회 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정치 문화이다.

이제라도 정치후원금에 대해 바로 알고 더 나은 대한민국, 변화된 정치를 위해 작지만 값진 정성이 모아지길 기대해 본다. 작지만 깨끗한 정성으로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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