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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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공판 연기
  • 김은지 기자
  • 승인 2018.12.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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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공판은 이달 21일 열릴 예정

[MBS 공주 = 김은지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섭 공주시장이 14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첫 공판이 지난 14일 열렸으나 변호인은 김 시장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 다음에 기회를 달라며 변론기일을 변경해 주길 요청했다.

이에따라 김정섭 공주시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4시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부 신청, 채증, 증인신문 조사 등 진행에 차질 없을 것을 당부하며, 선거사범은 2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기에 이달과 내년 1월 등 2번 이상의 공판을 진행 할 것을 인정했다.

검사는 피고의 경우 6.13지방 선거를 앞 둔 지난 1월 공주시민 등 8000여 명에게 자신의 사진과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아 연하장을 발송한 것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으로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에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20분부터 정치자금법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된 오시덕 전 공주시장과 박용권 전 공주부시장, 오동기씨, 임병일씨 등도 첫 공판에서 인정신문과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공소사실 인정여부, 증인신청 등을 조율하며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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