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제도적 보완 필요"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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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제도적 보완 필요" 한 목소리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12.0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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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최저임금 안착 위한 노사민정 상생협력 모색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30일 대전 NGO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노사민정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가 열렸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가 주최하고, (사)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도정자)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저 임금과 노사의 과제” 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도정자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사민정이 함께 협력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채 충남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현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 및 일자리를 늘려 선순환 경제를 만들자는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 소득 증가를 위한 강제적 방법중 하나로서 강제적 개입은 항상 댓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급이 높아지면 고용수요 축소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평가는 노동계와 사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맹수석 법학연구소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 이종호 시의원 (대전광역시 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이민정 박사 (충남연구원), 김지운 사무국장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김진주 노무사 (법무법인 저스티스), 최형순 취재본부장 (충청뉴스), 서호석 충남대학원생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 향상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한국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혜택이 크지만 가격전가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사업지속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경제지표를 고려하지 않은체 임금을 인상 시키는 것은 편의점 뿐만 아니라 중소자영업자의 경영환경, 나아가 대기업과 국가전체의 위기를 초래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국인은 2019년 8350원으로 인상되나, 외국인 근로자는 수식제공 + 식대 + 4대보험 + 최저임금 인상분 제공으로 1일 1인 1만4천원이상 부담해야 하므로 경영악화가 가중된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의 최저임금 인상을 차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 및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최저임금을 인상 하였으나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악화로 일자리와 소득이 오히려 감소 됨에따라 정부는 카드수수로 인하와 임대료 상환제도 추진 등 각종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쏟아내는 등 ‘뒷북행정’으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시의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얼마 전 최저임금이 올해 16.4% 내년 10.9% 인상돼 2019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함을 공식 사과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 늘어나고, 노동소득감소 등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변화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은 동맹휴업까지 언급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고 노동계 역시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현 시국을 설명했다.

이민정 충남연구원 박사는 “조사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시믈레이션을 진행 해보았다.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최저임금제도에 고용주 입장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든다. 수익악화로 인해 가게가 축소 또는 폐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직원도 감축됐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역별 임금차별을 하고 있다. 5년전부터 임금인상이 돼 왔다”라면서 “도리어 전국적으로 임금을 동일시하자면서 점차 노동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임금차등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험으로 신중론을 펼쳤다.

김지운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편의점의 예를 들면서 “최저임금제로 인해 일당 2만4000원이 늘면서 70~80만원이 추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속도를 조절한다고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PC방 등의 영세  도․소매업은 급격한 임금 인상이 수익 악화와 근로자의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고, 3개월 전후의 초단기근로자에 한해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료를 유예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진주 법무법인 저스티스 노무사는 “최저임금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굳이 개입하려는 것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업주에 부담이 된다.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도 한다”고 설명하면서 “2018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약 277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18%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제도가 지역별 업종별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회사 규모 별로 차등해서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근로자가 없으면 최저임금을 할 필요가 없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맞춤형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차등별 최저임금제를 주장했다.

최영순 충청뉴스 본부장은 “최저임금제 인상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득분배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면서 “일부는 고용창출이 안되고 있다.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노동자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지를 생각해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현장에서 보면 영세중소기업들이 외국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 역차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또한 탄력근로제로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고 있다. 단순계약 같은 경우 4대보험을 안들어주는 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은 올라가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고용주에 대한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며 “노사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호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아르바이트 입장에서 입장을 말해보겠다”면서 “학생들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95%정도 알고 있다. 현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제 정책의 명암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에 기대는 저 밑 끝선을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과 소상공인도 모두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현미경으로 사람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부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근무시간 감소로 소득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정부의 제도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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