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충남지역본부, 가을무 배추 가격안정제 소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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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충남지역본부, 가을무 배추 가격안정제 소득 보장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9.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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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내포 = 이준희 기자]

농협충남지역본부(본부장 조소행)는 채소수급안정 사업을 통하여 가격안정 도모와 농가소득 지지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채소가격안정제 대상품목은 국민들의 주요 먹거리인 8대품목 중 5대 품목(무배추고추마늘양파)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8개 전 품목으로 확대시행 예정이다.

사업절차는 ▶정부와 농협이 자금을 공동으로 조성하여 사업대상자인 농협에 무이자 지원▶농협은 지원받은 자금으로 파종기(정식기)에 재배농가와 계약재배약정평상시는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농협)가 수탁 또는 매취로 판매하고 수급불안 시 계약물량을 출하조절하여수급안정 도모▶ 계약물량을 계약가격으로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여 계약농가의 안정적 소득을보장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판매 후 발생한 손익은 농가와 배분 정산한다.

운영방식은 ▶수급안정사업비를 조성(분담률 : 정부 30% 지자체 30% 협 0% 농업인 20%) ▶목표가격 보장(평년가격의 80% 수준)을 통하여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한편 농협충남지역본부는 10월말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통하여 희망농가로부터가을무·배추수급안정사업 계약체결을 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계약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농협충남지역본부조소행 본부장은지난해가을무·배추사업에201명의농업인이참여하여약 8,000톤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올해는 10,000톤 이상의사업물량을 추진목표로농업인의소득증대와 가격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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